공연을 기획·제작하는 사업자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공연을 기획·제작하는 사업자가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○ (주)☆☆(이하 “신청법인”)는 공연을 기획·제작하는 법인으로 파이프오르간 콘서트 아홉 번째 시리즈 “5대륙, 5인의 오르가니스트”(공연
기간 : 2016.5.27.∼2016.5.28.)와
- 2004년 뮤지컬씨어터 페스티발에서 공연하고 2006년 우리나라에서
초연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“알타보이즈”(공연기간 : 2016.6.14.∼2016.8.7.)를 제작하여 오픈마켓을 통해 티켓을 판매하였음
○ 신청법인은 기존 창작품의 원작 대본과 음악을 구입하여 연출, 출연진,
연주가, 무대장치 등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공연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공연을 기획·제작하는 사업자가 오르간 연주회 및 뮤지컬 공연용역을
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연이 예술창작품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
아니하는 예술행사 등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6. 예술창작품, 예술행사,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
【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】
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, 예술행사, 문화행사 또는
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1. 예술창작품 : 미술, 음악, 사진,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.
다만, 골동품(
「관세법」
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)은 제외한다.
2. 예술행사 :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, 연구회, 경연
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
3. 문화행사 :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, 박람회, 공공
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